법률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30조의2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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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
2. 사면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
3.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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