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