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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