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 요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결정하거나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제 시기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연장 기간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고, 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 요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결정하거나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제 시기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연장 기간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고, 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현재 조문(제5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