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