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5.4>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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