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5.4>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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