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의2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 및 금고가 위탁한 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②**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의1 (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다음 조문 → 제15조의3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