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의2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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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 및 금고가 위탁한 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②**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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