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의3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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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3>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문자메시지 발송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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