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3>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문자메시지 발송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문자메시지 발송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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