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의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전자적 파일로 암호화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방식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가상번호 제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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