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0조 (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려는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 순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순회투표자"라 한다) 또는 인터넷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인터넷투표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선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적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자명부, 순회투표자명부 또는 인터넷투표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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