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등과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4.7.18>
**②**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③**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⑤**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③**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⑤**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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