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 (개표소의 설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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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2.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3. 관할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4. 그 밖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④** 삭제 <2024.7.18>

**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⑥**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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