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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