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32조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 및 해당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다음 조문 → 제33조 (당선증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