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보칙

제40조 (경비산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 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ㆍ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ㆍ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ㆍ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6.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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