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원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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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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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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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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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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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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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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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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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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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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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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