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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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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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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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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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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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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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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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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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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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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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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