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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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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