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95d1 -
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6a293 -
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2dcb -
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941f -
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3be79 -
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f471a -
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edba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fe674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986c3 -
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