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6, 2026.2.27>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6, 2026.2.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2.27>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6, 2026.2.27>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2.27>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2-27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bfeec -
2023-05-1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5ebd1 -
2020-06-0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6509 -
2017-07-2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29f82 -
2016-01-0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3fbfe -
2014-11-1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b3b7 -
2013-07-30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773333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