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6조 (전문가의 참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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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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