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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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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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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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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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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