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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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개발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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