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9조 (신고 방해 등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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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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