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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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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