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1조 (과태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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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323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81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5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6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26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이자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구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구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 및 보상금등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항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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