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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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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