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조 (부정청구등 금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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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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