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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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4.3.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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