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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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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