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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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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