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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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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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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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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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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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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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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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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