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9.17>

제11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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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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