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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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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