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공공주택 특별법
**①**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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