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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