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무주택자의 범위)
공공주택 특별법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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