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9.17>

제11조의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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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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