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0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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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2024.5.7, 2025.7.31>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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