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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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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