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5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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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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