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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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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