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3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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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②** 삭제 <2024.1.16>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2.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삭제 <2024.1.16>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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