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1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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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1.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 2025.9.23>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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