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4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공공주택 특별법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현재 조문(제40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