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7.20>

제40조의15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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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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