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제48조의6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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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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