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제49조의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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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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