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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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1c5f3eb -
2025-10-0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9a8e6ad -
2025-01-31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c374f5 -
2024-09-20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f7cc571 -
2024-02-06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2380f4f -
2023-10-24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443c401 -
2023-04-18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8f9e923 -
2022-12-27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타법개정)
@aec1337 -
2022-11-15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7988f15 -
2022-02-03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580f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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