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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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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